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주도자 및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며,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으로 2개월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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