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나. 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다. 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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