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다. 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라. 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마. 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바.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사.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아.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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