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 의견제출기간 2026.07.21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안 제40조의2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지원 절차(안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