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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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교육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제회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13조) 1) 연간 예방사업비 총액과 연동되는 공제회 분담금 총액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공제회 분담금 및 예방사업 분담금의 합과 유사한 수준(100분의 6 이내)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제96조에 따라 기금 총액의 8% 이상을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예방사업을 의무로 규정하나, 학교안전법의 경우 예방사업 투자에 대한 지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 또한, 현행 규정은 각 공제회가 피공제자 수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 및 공제회별 예산·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배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제2항 및 제3항) 나. 공제회 분담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예방사업의 재원이 공제료에 기초한 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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