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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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통보받을 경우 지체없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나.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안 제4조 및 제5조)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차관, 시ㆍ도지사 협의체 추천 부시장ㆍ부지사, 공급자 대표 및 수요자 대표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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