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소관 보건복지부 ( 지역필수의료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20 ~ 2026.08.31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필수의료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2조)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시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정보ㆍ통계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필수의료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등(안 제3조) 필수의료 실태조사에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함. 다. 필수의료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인접 시ㆍ도의 관할 구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하여 인접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안 제5조)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진료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19구급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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