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6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어문화원의연합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9조의2 신설) 1)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 균형발전과 협력 증진 지원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2) 국어문화 진흥 및 국어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함 나. 기존 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필요한 경과조치(부칙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pwriter@korea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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