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6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서식 정비 (안 제2조의2, 제9조, 제12조, 별지제5호·제19호·제19호의2·제22호·제28호서식) ㅇ『국가유산기본법』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변경 나.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유재산의 경우 허가 등 추가 절차 안내 (안 별지제23호·제24호서식) ㅇ 건설공사 등 사업 시행부지에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과 별도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여 무단점유 등 발생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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