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6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주기를 연간 1회 보고에서 반기 1회 보고로 단축하고, 환자가 겪은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조직이식 결과기록서에 이식 목적 및 인체조직 이식 사실에 대한 이식 전 환자 고지 여부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부작용 정보 수집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인체조직의 사용목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또한 조직은행 지위승계 민원 처리시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가능하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관련 서식에 본인정보 공동이용동의서를 추가하고자 함. (안 제18조,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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