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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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소관 법제처 ( 법령정비총괄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5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률에 어긋나는 과징금의 독촉ㆍ징수 절차를 상위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안 제 명 개정 조문 안 제 1 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안 제 2 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6조 안 제 3 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제7호 별표 1 별표 8의2 안 제 4 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제55조제2항제5호 제83조 제84조 제114조의2제2항제4호 별표 1 별표 3 안 제 5 조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8조 안 제 6 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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