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4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편법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및 사용료 또는 그 산정방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신고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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