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3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제42조제1항제10호로 개정('26.7.1.)됨에 따라 위임 조항 규정 변경(안 제33조) 나. 원천공제(변경·추가) 통지서 서식 중 변경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란에 '기납부액'을 병기(안 별지 제12호서식) 다.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서식 중 '유의사항' 제1항에 '독촉장' 명시(안 별지 제80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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