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3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조)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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