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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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3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안 제4조)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으로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명확히 함. 나.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의무 신설(안 제4조)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가됨. 2)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여부 결정에 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안 제5조) 1) 폐기물처리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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