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기상청 ( 기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3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후예측 정보 중 기후전망의 발표 주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