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0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1)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해야 하고,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도록 함 나.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안 제7조의3 신설) 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에는 포상 및 홍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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