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산림청 ( 도시숲경관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0 ~ 2026.08.2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 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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