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3 ~ 2026.08.2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당연직 근로감독관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을 포함하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내 7급 이상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직 근로감독관으로 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862-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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