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등) 국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범위, 요청 자료 정보의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적 개선(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라.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 2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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