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