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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