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정부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 의견제출기간 2026.07.10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나.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다. 보험사무대행제도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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