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4인)

소관 선거관리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인에서 3인으로 확대함(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5조의6 신설). 라.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 및 조치, 선거 또는 국민투표 시 해당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에 선거관리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심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의7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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