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9조의2). 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0조 제1항). 다.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1조). 라.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지방세ㆍ재산세 등의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 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31조제8항). 바.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의4). 사.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의3제3호). 아. 지방대학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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