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1 ~ 2026.08.30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 신설(안 제17조의3제1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시장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점포 앞 일정 범위에 한하여 상품 진열대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행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허가 요건 법정화(안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특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시 최소 보행 폭 확보, 소방자동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도로의 안전 및 미관 유지 등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명시함.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의 구체적 위임(안 제17조의3제2항 신설)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진열대 규격,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 실무적인 운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도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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