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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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지방의회법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의회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입안하고 심의ㆍ의결하여 확정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과 관련하여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안 제13조). 마. 의장은 의회사무기구에 대하여 의회 자체감사를 수행하며, 자체감사가 어려운 경우 집행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정책지원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중립의무 및 사적 업무 지원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아.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ㆍ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및 부적법 수의계약 등을 예방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의회의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차. 의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58조). 카.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신설하고, 징계 시 의정비 감액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74조). 타. 의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활동 및 주민의 모니터단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7조부터 제78조까지). 파.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음(안 제80조). 하.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87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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