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7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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