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기비용제한액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1호). 라. 대통령 결선투표 역시 본투표와 동일하게 사전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 실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마. 대통령 결선투표운동기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2회 이내,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항제1호). 바.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득표자와 2위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