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증거보전 신청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