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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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24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및 자치권 보장 (제4조ㆍ제5조) 나. 수소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RE100 실현,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전력ㆍ용수 공급 기반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제7조 등). 다. 새만금 권역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지능형 첨단모빌리티ㆍ로봇 실증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위탁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ㆍ제15조ㆍ제26조등 신설). 라. 새만금 신항만 등 조기개항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배정 및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근거 규정 (제27조 등) 마.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 균형 배분과 상생협력을 위해 새만금상생공동펀드를 설치,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 출연 근거와 독립회계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공동펀드를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성격 정비 (제17조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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