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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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ㆍ정지처분 또는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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