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약류를 제조ㆍ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대전광역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화약 관련 세척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및 2019년에도 로켓 추진체 관련 폭발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어 화약류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화약류와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이는 현행법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를 주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화약류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 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