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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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형사개인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형사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형사개인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테러 계획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형사개인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과 처리 기록의 2년간 보존ㆍ폐기, 형사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형사개인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ㆍ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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