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6 ~ 2026.08.25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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