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5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전반적 관리ㆍ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사용ㆍ수익허가 시 재정능력, 운영경험,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시 계약이행, 공공요금, 원상복구, 이용료 반환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9항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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