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5 ~ 2026.09.0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1일ㆍ1주 야간작업시간, 연속 야간작업일수, 월간 야간작업 횟수 및 연속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나.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진단 결과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작업 방법 조정 또는 주간작업 전환 등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4항). 라. 야간작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5항). 마.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에 따라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6항). 바.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영업점이 야간작업 보호조치를 이행하는지 관리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제1항제3호).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의 이행을 추가함(안 제39조제3호의4 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