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ㆍ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