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4 ~ 2026.08.23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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