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