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8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ㆍ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회원의 자격, 의결권ㆍ선거권 등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연합회는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이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임에도 회원의 자격 등 대표성과 민주적 운영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이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회원 단체에만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어 다양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중소ㆍ중견기업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편법으로 쪼개 운영하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적 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 규모와 경영 형태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해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고, 단체의 대표가 되기 위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연합회 정회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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