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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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6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4조제1호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224조제2호 신설). 다. 위의 사유 외에 일반적인 선거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구분함(안 제222조제3호 신설). 라. 선거소청 제기 기간을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함(안 제219조제1항). 마. 중대한 헌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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