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수요 등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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