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9 ~ 2026.08.28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합의에 따른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3조제3항). 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를 구체화함(안 제147조 및 제150조). 1) 보고하여야 하는 보유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의 방법에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고, 범위에서는 독립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 등을 제외함.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공적연기금을 명시함.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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