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1.85배 증가하였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만 1,378명에서 251만 6,506명으로 117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당원 관리와 정당 활동 지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이 2000년 6,328명에서 2024년 131만 766명으로 207배 증가하였으나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6,89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당비 납부 당원이 99.6배 증가한 반면 유급사무직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5,848명에 이르는 등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또한 최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당 운영과 당원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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