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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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1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3 ~ 2026.08.27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정의 목적을 단순히 청사의 수급에서 국가 자산으로서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 가치 극대화로 패러다임을 재정의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명확히 확정하여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며, 청사가 국민의 공공 자산으로서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자 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시행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의 규율 한계를 극복하고, 거시적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부터 이를 따르는 일선 기관의 연차별 수급계획까지 계획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다. 청사 준공 후 청사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여 단년도 예산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산 보존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각 관리 주체에게 5년 단위 청사유지관리 종합계획 및 단년도 재정 편성 체계와 안정적으로 동기화되는 연차별 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라. 청사가 국가 및 지역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핵심 자산이자 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높은 방호 수준을 유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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