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05 ~ 2026.08.19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술인의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이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정당하게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및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예술지원기관 등에 소속된 자는 예술 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 및 예술인조합을 결성ㆍ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ㆍ이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성희롱ㆍ성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의견 제출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 POLIWIKI가 의견을 대신 전송하지 않습니다.
- ‘확인 완료’ 표시는 stable ID만
poliwiki:legislation-notices:completed:v1localStorage에 저장하며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