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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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의겸의원 등 14인)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12 ~ 2026.08.26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전력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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