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소관 정무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6 ~ 2026.09.04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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