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입법예고를 바탕으로 표시하며, 의견 제출은 각 기관의 공식 화면에서 합니다.

국회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의견제출기간 2026.08.24 ~ 2026.09.02

제안/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본 자료는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회 입법예고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 출처
  • 정부: 국민참여입법센터 (opinion.lawmaking.go.kr)
  • 국회: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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